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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향기로운레몬
때론향기로운레몬

감액해서 전세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2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

요번에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 좋지 않다기에 새로 받지는 않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확정일자 포함된 계약서를 꼭 받아오라고 하는대(은행원 말로는 뭐 계약서 문구까지 다 똑같은걸 다확인을 해야한다는대 쉽지않다고함),

원래 기존 확정일자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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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확정일자가 아닌 신규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적용됩니다.

    이에 임대인이 별도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선순위가 밀릴만한 일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흔히 재계약 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요구하곤 합니다.

    이는 어느 분 말이 맞다고 보긴 어렵고, 은행마다 다 다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점을 한군데만 가보지 마시고, 다른 곳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러한 사정을 말해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 변동 현황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 계약을 재계약하게 되면

    가능하시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2년전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에서 감액 재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 임대차 신고를 완료한 상황이지만 화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이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도 새로운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새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확정일자를 재신청하여서 이렇게 받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잇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