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똘똘한두루미177
똘똘한두루미177

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시 확정일자

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것이기에

계약시작일 한달전에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아야하는데, 필요서류중 하나가 확정일자를 받은 변경된 계약서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확정일자를 새로받게 되면 2년전에 받아둔게 효력이 없어져 선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나요??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전의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하던데, ㅜㅜ


만약, 필요하다면 "전의 계약서 효력을 연장한다" 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