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 감액계약시 확정일자 여부와, 추가특약문구
4년전에 1억3천 전세계약을 했고,
2전에 구두상 동일조건 연장계약했습니다(계약서x)
이번에는 보증금7천에 월세30~40만으로
변경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감액연장이라 계약내용이 달라지니, 계약서는 다시쓰던지 새로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 확정일자는 다시받을필요없는거 맞나요?
그리고 기족계약서에 특약사항쪽에 추가내용을 적던지, 새로 계약서를 쓰는 2가지 방법이 있는거로 이른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쓸거라
기존계약서 특약에 추가시 문구내용과,
새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넣어야할 문구를 예시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임차인분도 이런쪽으론 잘모르시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지식 나눠주시는분들 무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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