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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건너간 상황인가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제일 현명한걸까요? 도와주세요~

<<현재 상황>>

- 10/17일 레스토랑에 홀서빙 입사. 10/31 퇴근하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쓰자함. 근로계약서 다 쓰고나니 사악하게도 갑자기 경영악화&주방과 홀 멀티플레이어 필요 핑계대며 자름.나 뭐 잘못했냐고 물으니 잘못은 없다함. 그래도 낼부터 나오지마.
근데 권고사직서에 사인해.내가 왜? 저는 NO함. 너무도 갑작스런 상황에 대화 녹취를 못함.(ㅠㅠ천추의 한...)

- 다음날 11/1일 아침 고용노동부(1350) 알아보니 권고사직서에 사인했거나 해고사유서를 받은 것도 아니니 근무를 하셔야 한다고 상담원이 권유함.

- 그래서 부랴부랴 오전10시 정상 출근. 나 자른 점장은 쉬는날이라며 매장에 없었고 일한지 몇일 안된 매니저가 있었음(입김을 분것으로 의심되는 인간)나는 해고사유서 받을때까지 여기서 일해야한다고 했더니 매니저놈이 수습기간엔 언제든 자를 수 있다며 계속 개소리. 이거하라 저거하라 변덕부리고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계속 집에가라하고 종일 직괴&갑질해댐

- 매니저 지혼자 돌아다니며 전화하고 알아보더니 아무리 수습기간이어도 이렇게 사람해고하면 X된다는걸 깨달았나봄. 오후에 점장이 계속 나 일하게 하라고 전화로 오더내림. 그제서야 계속 일하고 싶으면 일하라 함.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대서든 자르고 싶었는지 대신 이력서가 사실인걸 증빙하라 함 ㅋㅋㅋㅋ(근무처 다 사실이고 아무 문제 없음--)

- 하루동안 매니저놈과 여러일들이 있었지만 손님한테 갖고가는 메뉴뺏어 다른 알바생주고, 계속 가는 길막고 해서 결국 112신고해서 경찰 다녀감. 사과요구했으나 하지 않았고 마지막 일은 폭행죄 될수도 있다해서 형사고소한 상태.

- 심지어 사장도 계속 CCTV로 나 감시하면서 매니저한테 전화로 나 쉬지말라고 명령하고 원래 보던 카운터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시킴.

- 어쨌든 10/31 강제해고와 11/1 하루종일 직괴로 인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음날 공황장애오고 몸져눕고 병가냄.

- 그 다음날도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고 몸이 아프고 거길 다시 나가는게 토나올 것 같아 산재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점장이 먼저 산재내도 된다고 연락옴(돈 안드니까...)알았다고 산재내보겠다고 하고 아직 내진 않았으나 정신과랑 병원은 다니는 중.

- 직장내 괴롭힘 사내신고도 당한 다음날 점장한테 신고했고 징계여부 알려달라 했으나 점장이 책임 회피하고 싶은건지 시간끄는건지 대표한테 서면으로 다시 내라함. 나 요양중이니 등기로 대표한테 보내겠다 함.(당연히 셋은 같은편, 내편은 없음ㅡ)
참고로 5인이상 법인 사업장임.

<<질문>>
Q1) 이 경우 지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00% 물건너간 상황인가요........?
해고당할시 녹취를 못해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 날 출근이라도 한건데...그런일이나 당하고...노무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해고당시에 녹취했으면 출근안했어도 3개월 급여 보장 받을 수 있었을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ㅠ

Q2) 이제와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다시 생각해보니 직접증거(해고 당시녹취)는 아니어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들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안되겠죠? ㅜㅠ

Q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만약 물건너갔다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직괴로 인한 산재신청 또는 산재가 안받아들여질 시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신청해볼 수는 있는거죠?

Q4)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거부하면 어떻게하는게 좋죠?

Q5)유급휴가 기간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Q6) 사업장에서 직괴 가해자 징계제대로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사업장과 제 사이가 껄끄러워질뿐 저한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거죠?

Q7) 그외 조언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답변주신 노무사님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__)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유추까지 해서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4. 5.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별도로 신고하세요.

      6.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