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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건너간 상황인가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제일 현명한걸까요? 도와주세요~

<<현재 상황>>

- 10/17일 레스토랑에 홀서빙 입사. 10/31 퇴근하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쓰자함. 근로계약서 다 쓰고나니 사악하게도 갑자기 경영악화&주방과 홀 멀티플레이어 필요 핑계대며 자름.나 뭐 잘못했냐고 물으니 잘못은 없다함. 그래도 낼부터 나오지마.
근데 권고사직서에 사인해.내가 왜? 저는 NO함. 너무도 갑작스런 상황에 대화 녹취를 못함.(ㅠㅠ천추의 한...)

- 다음날 11/1일 아침 고용노동부(1350) 알아보니 권고사직서에 사인했거나 해고사유서를 받은 것도 아니니 근무를 하셔야 한다고 상담원이 권유함.

- 그래서 부랴부랴 오전10시 정상 출근. 나 자른 점장은 쉬는날이라며 매장에 없었고 일한지 몇일 안된 매니저가 있었음(입김을 분것으로 의심되는 인간)나는 해고사유서 받을때까지 여기서 일해야한다고 했더니 매니저놈이 수습기간엔 언제든 자를 수 있다며 계속 개소리. 이거하라 저거하라 변덕부리고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계속 집에가라하고 종일 직괴&갑질해댐

- 매니저 지혼자 돌아다니며 전화하고 알아보더니 아무리 수습기간이어도 이렇게 사람해고하면 X된다는걸 깨달았나봄. 오후에 점장이 계속 나 일하게 하라고 전화로 오더내림. 그제서야 계속 일하고 싶으면 일하라 함.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대서든 자르고 싶었는지 대신 이력서가 사실인걸 증빙하라 함 ㅋㅋㅋㅋ(근무처 다 사실이고 아무 문제 없음--)

- 하루동안 매니저놈과 여러일들이 있었지만 손님한테 갖고가는 메뉴뺏어 다른 알바생주고, 계속 가는 길막고 해서 결국 112신고해서 경찰 다녀감. 사과요구했으나 하지 않았고 마지막 일은 폭행죄 될수도 있다해서 형사고소한 상태.

- 심지어 사장도 계속 CCTV로 나 감시하면서 매니저한테 전화로 나 쉬지말라고 명령하고 원래 보던 카운터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시킴.

- 어쨌든 10/31 강제해고와 11/1 하루종일 직괴로 인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음날 공황장애오고 몸져눕고 병가냄.

- 그 다음날도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고 몸이 아프고 거길 다시 나가는게 토나올 것 같아 산재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점장이 먼저 산재내도 된다고 연락옴(돈 안드니까...)알았다고 산재내보겠다고 하고 아직 내진 않았으나 정신과랑 병원은 다니는 중.

- 직장내 괴롭힘 사내신고도 당한 다음날 점장한테 신고했고 징계여부 알려달라 했으나 점장이 책임 회피하고 싶은건지 시간끄는건지 대표한테 서면으로 다시 내라함. 나 요양중이니 등기로 대표한테 보내겠다 함.(당연히 셋은 같은편, 내편은 없음ㅡ)
참고로 5인이상 법인 사업장임.

<<질문>>
Q1) 이 경우 지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00% 물건너간 상황인가요........?
해고당할시 녹취를 못해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 날 출근이라도 한건데...그런일이나 당하고...노무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해고당시에 녹취했으면 출근안했어도 3개월 급여 보장 받을 수 있었을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ㅠ

Q2) 이제와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다시 생각해보니 직접증거(해고 당시녹취)는 아니어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들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안되겠죠? ㅜㅠ

Q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만약 물건너갔다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직괴로 인한 산재신청 또는 산재가 안받아들여질 시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신청해볼 수는 있는거죠?

Q4)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거부하면 어떻게하는게 좋죠?

Q5)유급휴가 기간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Q6) 사업장에서 직괴 가해자 징계제대로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사업장과 제 사이가 껄끄러워질뿐 저한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거죠?

Q7) 그외 조언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답변주신 노무사님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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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유추까지 해서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4. 5.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별도로 신고하세요.

      6.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