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오랜 관행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이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나 증여 등으로 분리 소유된 경우 건물 소유자의 사용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나 건물 중의 하나만 제3자에게 매매나 증여를 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