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한 물권 변동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물권 변동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대표적으로 계약을 들 수 있겠구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취득시효 상속 공용징수 경매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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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때요,
A씨는 법정상속으로 건물의 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배다른 동생인 B씨가 나타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유언장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가진 유언장을 진짜로 보고 건물의 소유권자는 B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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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건물의 물권자(소유권자)가 A씨에서 B씨로 변동되었는데요
이러한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vs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지요?
아니면 두 가지와는 무관한 또 다른 사유인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을 특정하여 B에게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이는 특정유증으로서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변동이 이루어집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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