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법정지상권 선순위임차인질문이있습니다?
경매로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졌을때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따지지않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되는 사항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차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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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졌을때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따지지않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되는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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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차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