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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신선한청둥오리
안녕하세요.
저는 친동생과 동생의 명의로 사업중에 있습니다.
사업 금전 관련해서는 남편에게 맡기고 있어서 제 남편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중에 있는데요.
이 경우 가족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요?
100% 매입 자료 및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건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되지 않는다면 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동업을 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증빙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닌 가족 명의 카드로 지출했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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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