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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악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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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상장폐지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티커 FRG 와 TWTR 라는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었는데요

둘다 청산금액을 정해서 1주당 몇달러씩 지급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키움에 질문을 했을때에는

일단 손해의 경우 50달러 매수 30달러 청산 주당 -20달러 손해 그냥 30달러 지급후에 양도소득세에는 합산되지않음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10달러매수 30달러에 청산시 주당 20달러를 이득봤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50만원을 제외하고는

    그 추가 소득에서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실질소득이 있고 없고에 차이인데요.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00달러면 당연히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수익이 있다면 폐지되어 손해본만큼을 제외하고 계산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이 상장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 방식은 손익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산되어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손실은 양도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달러에 매수한 주식이 30달러에 청산되어 20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10달러에 매수하고 30달러에 청산하여 20달러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부과 여부는 해당 주식의 성격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그리고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해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이 나올 이유가 없고

    청산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250만원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