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상장폐지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티커 FRG 와 TWTR 라는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었는데요
둘다 청산금액을 정해서 1주당 몇달러씩 지급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키움에 질문을 했을때에는
일단 손해의 경우 50달러 매수 30달러 청산 주당 -20달러 손해 그냥 30달러 지급후에 양도소득세에는 합산되지않음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10달러매수 30달러에 청산시 주당 20달러를 이득봤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50만원을 제외하고는
그 추가 소득에서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실질소득이 있고 없고에 차이인데요.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00달러면 당연히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수익이 있다면 폐지되어 손해본만큼을 제외하고 계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이 상장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 방식은 손익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산되어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손실은 양도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달러에 매수한 주식이 30달러에 청산되어 20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10달러에 매수하고 30달러에 청산하여 20달러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부과 여부는 해당 주식의 성격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그리고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해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이 나올 이유가 없고
청산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250만원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