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otc 시장 변경 후 상장폐지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중 한 종목이 otc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이 커 나중에 양도세 절감용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만약 otc 시장에서도 팔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상장폐지가 된다면
1.그 해 손실로 자동으로 잡히는건지? 아님 2.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로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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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양도차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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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외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의 상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