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나스닥에서 상장폐지 통산되나요?
나스닥 유명 주식을 대량 매입했는데 결국 상장폐지 되었습니다ㅠ
OTC마켓으로 넘어가더니 아예 계좌에서 사라져버리네요?
동일과세기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그래도 꾀 있어서 똔돈 쳐야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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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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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중 상장폐지됨에 따라 해당 해외
상장주식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팔아서 발생된 손실이 아니라면 기존 양도소득과 상계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