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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쥐91

거대한박쥐91

23.08.24

상장폐지된 해외주식 매도시 양도세 적용되나요?

현재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otc에서 거래가능합니다

이때 매도하게되면 양도세 적용되나요?


그리고 상장폐지시 해당 기업은 더이상 회생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08.2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한 기업은 다시 상장한 사례가 있으나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되어진 해외주식에 대한 매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는 그대로 적용이 되세요

      상장폐지 기업이 되었다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무적인 이유로 상장폐지가 된 경우에는 회생이 힘든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된 종목은 주식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종목이 상장 폐지되었다면 해당 주식은 더 이상 유효한 거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거래소에서도 양도시 세금은 내야합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