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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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된 주식을 손실 처리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하던 종목이 상장폐지됐는데 계좌에는 여전히 해당 주식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 매도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주식의 손실을 투자손실로 확정하는 방법과 세금상 처리 시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 되었다고 즉시 세법 상으로 손실이 확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주식은 상장 폐지 후에도 회사가 존속하면 비 상장주식으로 남게 되면서 계좌에 계속 표시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상 손실은 실제 양도 등 세법 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확정 되기에 단순하게 가격에 0원에 가깝다고 임의로 손실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외대도, 청산, 소각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해 당 주식의 현재 권리 상태를 확인 한 후 세금 신고가 필요한 투자자 라면 손실 인정 시점을 별도로 확인 하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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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페지된 주식을 손실처리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다면
국내 상장 주식은 단순 상장폐지 상태만으로는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파산 등으로 주식이 완전히 소멸하여 증권사에서
정리 처리를 거쳐야 비로소 손실이 확정되고
세법상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주식은 정리매매 기간(통상 상폐 확정 후 7영업일)이 지나면 거래소에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잔여가치가 있다면 그 기간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주식은 비상장 상태로 계좌에 잔존만하고, 세법상으로는 해당 법인이 파산 등으로 완전히 청산, 소멸되는 시점에 회수불능이 확정돼야 손금 또는 양도손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폐지됐다고 자동으로 손실처리되지 않고, 법인 소멸 확인서류(청산 종결) 등을 근거로 세무상 손실을 인정받아야 하니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 거래만 중단된 상태이므로 주식은 소멸하지 않고 계좌에 실물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장폐지 기업이 잔여 재산을 정리하여 청산을 마치면 증권사에서 권리 소멸 처리하여 계좌에서 삭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을 손실 처리 없이 계좌에 그대로 남겨 두면 주식 거래소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뿐, 해당 법인의 비상장 주식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팔거나 법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손실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이나 국내 비상장 대주주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손실을 상계하고 싶다면, 청산을 기다리기 보다는 장외에서 타인에게 헐값에라도 양도해 계약서 및 송금 내역을 남겨두는 방식이 확실하게 당해 연도 양도차손으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폐주식은 거래가 안되지만 완전히 청산되기 전까지는 증권계좌의 권리가 남아있게 됩니다
세금게산시에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주식이 위처럼 소멸시점까지 되야 손실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국내주식이라면 세금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만약에 양도차손 실현을 하신다면 개인간 장외매매를 하시느 ㄴ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권리 포기를 통해서 잔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을 손실 처리하지 않고 계좌에 그냥 두면 증권사 화면에는 평가금액 0원으로 계속 표시됩니다. 상장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주식이라는 재산 자체가 증발하는 것은 아니며 비상장 주식 상태로 존재합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주주의 권리는 유지되므로 평생 계좌에 남아있게 됩니다. 문제는 증권사 MTS나 HTS를 통한 정상적인 장내 매도가 불가능하므로 손실 금액을 세법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상 투자손실로 확정하여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상계 처리하려면 반드시 손실 확정 시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방법은 증권사의 장외거래 특별계좌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3자에게 1원에라도 매도하는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자격이 사라진 것이지 주식 자체가 즉시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존속하거나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주주 권리가 남아 있어 계좌에 계속 표시되며 오래 보유해도 별도의 보관세나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세법상 손실은 단순한 평가손실이나 계좌 잔고 삭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정리매매 기간이나 장외시장에서 실제로 매도해야 양도차손이 발생하며 회사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하거나 증권사가 0원으로 삭제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가 아니어서 세금상 손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도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만으로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소액주주가 상장 중 장내에서 매도한 손실은 원래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과세대상 주식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주식에 대한 권리는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의 손실을 통해서 확정이 되려면 정리매매시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외에는 세금상 해당 기업의 지분을 매수한 가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