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매매후 차액은 금융소득에 반영되는지?
주식 매매시 세금을 내던데...
주식 거래시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반영되나요?
이익을 봤을 때, 손해 봤을 때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말에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은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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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해에 상관없이 금융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에 본래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도 양도세 대상이며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이또한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