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모닝 차량을 대표님 개인 카드로 구입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법인 모닝 차량을 대표님 개인 카드로 구입해서 부가세 공제를 안해드렸는데 부가세 공제를 해드려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법인세 신고 시에만 해드릴 생각인데 그렇게 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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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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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닝은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대표 개인 카드로 지출을 했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법인이 지출해야할 자금을 법인 대표이사가 지출했으므로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매입세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발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0cc 미만의 차량으로서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