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 연납신청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게 되면 환불되나요?
위 제목처럼 중도에 차량판매시 환불가능할까요?
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미 적용기간이 있어서
카드취소는 안될거 같고 따로 계좌등록도 해둔게 없는데 어떤식으로 환불이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차량소유권이전하면 자동 신청되는지 아니면 국세청에 따로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