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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의 저가철강재의 공세에 관세

우리나라도 중국의 저가 철강재의 공세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안되나요 미국을 그렇게해서 자국에

산업을 보호한다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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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저가 철강재 공세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특정 조건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도한 관세는 국제 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덤핑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면 수입 제품이 국내 시장에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부과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WTO 협정상 상계관세나 덤핑방지관세 등 인정되는 수단이 있습니다만, 간단한 절차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력을 보유한 국가는 아니라 관세부과 대상 국가와의 통상문제이 붉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울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만 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국제 규범 준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처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관세 부과는 교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나 무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조사 요청을 받아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이미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덤핑 행위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었다고 파악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도 중국산 철강 제품(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중국과의 관계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관세부과를 하게 된다면 다른 정치적 리스크 및 중국의 관세부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