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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수준이면 해당 학생이 얼마나 심한 잘못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연한원숭이138
어느정도 사안이 심각하니까 열리지 않을까요?
보통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준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이나, 아니냐에 달려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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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 성적 폭력, 소지품 훼손, 따돌림 등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학생의 행동이 학교 규정과 법률에 위반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열리며, 학생의 안전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충분히눈부신프레첼
아뮤래도 해당학생이 한 아이를 여럿이서 왕따시켰거나 때리거나 계속계속 이용했겠죠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ㅎㅎㅎ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요즘은 아동 학대 또는 아동 폭력에 대해 너무 자잘한 잘못까지 학부모가 요청하면 열리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