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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왈라비166
한가한왈라비166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중 금융소득관련질문입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중 금융이자소득에 관련해서 이자계산할때 예를들어

작년 9월1일부터 1년 정기예금을 들었을때

이자계산을 올해1월부터 8월 만기까지 게산한 이자소득만으로는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되나요, 아니면 작년 9월부터 1년간 이자를 다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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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표 피부양자 소득판단 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이자를 받을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하려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이자 또는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이후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즉, 금융소득은 해당 소득을 소득자가 가득한 시점, 즉 수령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무조건 1.1~12.31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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