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1채, 오피스텔1채 보유 중 주택 추가매수관련 세금문의
현재 주택 1채, 오피스텔 1채 보유중입니다.(주택매수 1년 후 오피스텔 매수)
(오피스텔은 1억원 이상이며 21년도 취득 후 임대중이며 임차인 전입신고 완료)
현재까지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건물분으로 납부 중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시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재산세가 토지분+건물분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수 count 안됨)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번>
추가 주택 매수 시 주택 2채, 오피스텔 1채가 되는데 추후 빠른시일내에 오피스텔을 매도하게되면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오피스텔은 손해보고있는 중이라 손해보는대로 가격 낮춰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2번>
추가 주택 매수 시 주택 2채, 오피스텔 1채가 되는데 오피스텔 매도 후, 주택 2채분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기준 3주택자입니다. 취득세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개의 주택을 취득시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