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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주임사 종부세, 양도세 등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경기도에 A(공시 3.2억) B (공시 2.4억) 아파트가 있고, 배우자는 올해말 5억짜리 아파텔 (공급173, 전용79)을 등기칠 예정입니다. 전입할 세입자를 3억에 받을 계획입니다.

배우자가 일임사를 낸다면 걱정이 없겠으나, 주임사나 면세사업자 (사업자X)를 한다면 주택으로 잡힌다고 들었는데,

  1. 주임사를 낼경우에 종부세가 잡히는지와 기존 주택 매도시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찾은바로는 영향 안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시에 영향을 안준다면, 주임사 10년 채우고 말소후 5년내에 매도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반대로 면세사업자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일 경우에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게 맞는지요? 면세사업자는 일반 주택처럼 잡힐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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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주임사를 낼 경우에는 주임사를 낸다면 주택으로 잡히게 됩니다. 종부세는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기존 주택 매도 시에는 주임사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임사를 낸 후 10년을 채우고 말소한 뒤 5년 이내에 매도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일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는 일반 주택처럼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 주택과 동일합니다. 면세사업자로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임사를 낼 경우에도 기존 주택 매도 시에는 영향이 없으며, 면세사업자로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등록 시: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 양도소득세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가능.

    • 면세사업자(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일 경우: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주택자로 간주.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 매도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