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던가요
2찬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여돤다고 알고 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급여에 붙는 세금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합산은 무엇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며, 세율은 합산 과세표준에 따라 잘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 과세가
종결되는 것과는 차이가 빌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5.4%)된 세금만큼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배당소득은 그로스업이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배당소득의 재원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인 경우 이익잉여금은 이미 해당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로 과세됐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될때 이중과세조정을 해주기 위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11%늘리고 그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15.4%로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그 외 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