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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참신한늑대103
참신한늑대103

주식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던가요

2찬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여돤다고 알고 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급여에 붙는 세금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합산은 무엇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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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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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며, 세율은 합산 과세표준에 따라 잘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 과세가

    종결되는 것과는 차이가 빌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5.4%)된 세금만큼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배당소득은 그로스업이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배당소득의 재원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인 경우 이익잉여금은 이미 해당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로 과세됐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될때 이중과세조정을 해주기 위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11%늘리고 그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15.4%로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그 외 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