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질문드립니다.
7월 7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월화수 금 토 근무하며 주휴일은 목요일 입니다.
7월 14, 15일은 입사전 일정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해 근무를 하지 않았고
오늘 7월 임금을 받았는데 (31일까지 임금 기준)
7월 기준 정상근무일이 22일
실제 근무일 16일로
총 급여를 22로 나눈 뒤 16을 곱해 지급받았습니다.
일할계산을 이렇게 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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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7.7.에 입사하였다면 7월 급여는 "월급여/31일*2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