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오픈채팅방에서 통매음 고소 먹었습니다.

현 생일지난 만 18세 고 3입니다.제가 완전 모르던 사람 1대1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아이 oo님 남친분 거기는 똥나오는 구멍이에요”라고 하고 아래에 그냥 상대 놀리는 말 했다가, 위에 말한 똥나오는 구멍 얘기때문에 통매음 고소 들어왔는데 어떡하죠?, 그쪽 관할 경찰서에서 제가 사는 동네쪽 경찰서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랑 위에 내용이랑 같이 알려줬는데, 처벌 받게되나요? 아니라면 제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해야할 행동등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을 봐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