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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짤때 주 2회휴무 주와, 주1회근무인 주가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주휴수당이 붙나요??7시간 매장에 있고 실 근무시간은6시입니다.이럴땐 무조건 1주에 주휴수당 한개씩 넣어 계산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무일과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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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되어야 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휴무 주 모두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