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직무관련이 없는 발명, 실용신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공무원인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실생활 관련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실용신안? 특허?~~둘 중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에 관한 지식재산이나 소유권을 보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 아이디어로 제품을 생산 한다던지해서 수입을 올리려면 퇴직을 해야 하나요?
아님 공직생활을 유지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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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없는 발명이나 고안을 창작한 경우 비록 소속 업무에는 속하는 발명이라도 자유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을수 있는 권리는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