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되서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해서 상금 받아도 되나요?

공무원되서 AI단편영화제나 게임 기획 공모전에 작품 제출해서 상금 받아도 되나요?

겸직, 외부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관장의 승인 없이 겸직이 불가하나 일회성 공모전 입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겸직으로 볼 수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지만 일회성 공모전 참가와 상금 수령은 계속적인 영리 활동으로 보지 않아 허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참여하려는 공모전의 요강에 공무원 제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활동이 직무 전념에 방해되지 않는 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에 반하지 않는지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경우라면,

    겸직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으나(단순히 1회성으로 아이디어나 작품을 제출해 상금을 받는 것은 영리성

    및 계속성이 없어 사전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 인사팀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소속 기관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