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지만 일회성 공모전 참가와 상금 수령은 계속적인 영리 활동으로 보지 않아 허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참여하려는 공모전의 요강에 공무원 제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활동이 직무 전념에 방해되지 않는 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에 반하지 않는지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