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지 불과 4일이 경과한 건물이 무너져 주민들이 사상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건물을 설계한 주체, 설계를 감리한 주체, 시공한 주체 등 다수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나요?

지어진지 불과 4일이 경과한 건물이 무너져 주민들이 사상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건물을 설계한 주체, 설계를 감리한 주체, 시공한 주체 등 다수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어진지 4일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무너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따라서 설계상의 잘못, 시공상의 잘못, 감리상의 잘못 등이 모두 경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따라서 설계, 시공, 감리 중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 전부가 문제였다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지어진지 불과 4일만에 건물이 붕괴하여 주민들이 사상하였다면 건물의 시공,감리, 감독 등에 있어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가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물의 시공주체와 감리주체, 감독공무원 등에게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이 사건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트러스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고,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