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나요?

2020. 05. 29. 13:09

노후된 4층 건물 외벽에서 타일이 떨어져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얼굴이나 머리에 맞아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건물 주인은 어떤 민 형사적 법률 책임을 지는지요?

또한 피해자는 어떤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후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져 길을 가던 행인이 이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점유자나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외벽 타일의 낙석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낙석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행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면, 과실치사상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갑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약 4m 아래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건물에 대한 수선 등의 관리를 비정기적으로 하였으나 그 이상의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 05. 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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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자체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그 관리 책임의 과실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상을 입은 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5.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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