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영특한벌새195
영특한벌새19521.05.10

4년전 매수한 논이 농로길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권리를 찾아야 되나요?

4년전에 논 118평을 매수하였는데 실제 보다 평수가 적어 보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실제 측량을 의뢰하였더니 눈 옆에 농로길에 2미터 이상 약 30평정도가 물려있는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땅에 대한 권리행사늘 어떴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농로옆에 도로도 2미터 정도 지접도에 나와 있네요 ,길을 막아 내땅을 찾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려 있다는 점이 어떠한 상태인지 법률적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설명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측량의 결과가 소유 관계와 다르다면 다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유권확인소송을 통해 방해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길을 막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