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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런대로유일한불고기
그런대로유일한불고기

급여명세서 미수금 이런경우도 있나요?

12월4일 퇴사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정산을 했는데

12월 급여명세서에 오히려 제가 돈을 받는게 아니라 91,980원 을 토해내라 하더라고요 이게

급여명세서 봤는데 급여지급액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와서 그렇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지급내역 : 374,950

공제내역

466,930 중도정산소득세, .. 주민세 , 4대보험,사내식당

실수령액: -91,980

이런경우는 처음봐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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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는 퇴사시 정산하게 되는 것으로

    기존에 공제금액보다 정산금액이 크다면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4 퇴사했다면 충분히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