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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붉은얼룩말
안녕하세요 9월 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급여가 들어와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였는데요
기타 공제로 건강보험료 2023년 연말 및 퇴직정산 추징금이 2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퇴사를 해봐서 이런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왜 추징금이 나왔을까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으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이 나오더라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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