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으로 인해 직장과 거리가 멀어져서 퇴사할때 고용보험에 대해서
결혼으로 인해서 직장과의 거리가 상당해 졌어요.
부산-울진 이라는 동네인데 편도로 고속도로로 1시간10분 막힐때는 2시간까지도 걸립니다.
위의 같은 사항으로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걸로 아는데 회사에 먼저 알려서
고용보험을 탄다고 해야하나요?
회사 분위기상 해주는걸 귀찮아 하는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권리이니 안챙기면 바보인거 같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전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미리 문의해 준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먼저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이사하여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