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에 대한 별도의 보험은 없습니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가 됩니다.
조심해 운행해야 합니다.
일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상해 보험의 이륜차 사고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셔야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