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5.03

전동킥보드도 보험가입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

최근 인도,도로 할것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사람들 보험은 가입하고 타고 다니는건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있는건지 문득 궁금해져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 PM보험 이라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이 아니여서 대부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해서 타고다니는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가능하지요.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각 회사의 전동킥보드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킥보드들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 해서 PM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보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상해관련 특약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장 되지 않으므로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PM보험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없다면 보험회사에 있는 상품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pm보험이라고 있습니다.

    pm보험도 가입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PM 보험이 있으나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사고 발생시 탑승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해서 상당히 위험한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타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 회사에 pm 보험(개인형 이동장치)을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가입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피해자 측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은 후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