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표를낸58년생인데요 5년전에 고용보험료 환급받을수있나요

회사 사표를 냈는데 69세라 다른데 취직해도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전에 5년정도 고용보험 가입했던거 환급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고용보험료의 환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연령이 지나더라도 이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