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다부진애벌래134
회사 사표를 냈는데 69세라 다른데 취직해도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전에 5년정도 고용보험 가입했던거 환급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고용보험료의 환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연령이 지나더라도 이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