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문드립니다. 기왕개호비 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아스퍼거장애와 adhd, 조울증 등을 진단 받고 퇴원후 10여년간 통원치료를 할때에 과거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기왕개호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왕개호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기왕개호비의 지급대상이 이닙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기왕개호비에 대해 청구하시고자 한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는지를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