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무화과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무화과

위탁경영으로 인한 해고수당 빋을수 있을까요?

현재 일터가 위탁경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근무하고 있던 1호점이 아닌 아직 오픈 하지 않은 3호점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픈일이 10월 10일 이라고 했다고 15일 20일 점점 늦춰져 저는 이번달 생활비 조차 벌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며

회사 측에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셨고

위탁경영과 위탁자들에게 고용승계를 한다는 이야이기는 위탁경영 시작 시점의 10일 전에

들었고 경영팀 측에서는 저희엑 최소 한달 전에 고지하라고 하였으나 전략팀 부장은 저희를 위한답시고 일주일 전에 고지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랗게 된 경우 저희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지점에서 일하도록 발령을 내고 결국 일을 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