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강한당나귀85
강한당나귀8523.08.16

사업주입니다. 계약직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이며, 공간을 대행 운영하는 위탁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탁을 받은 곳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운영을 대행받은 상태인데요. 승계된 직원 3중 2명은 합의하에 계약 기간을 각각 1개월 이내로 하여 희망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중입니다.


나머지 1명의 경우 별도로 원하는 계약 기간이 없기에 위탁운영 계약기간 내 양측 합의하여 12월 말까지 계약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의 직원을 a라 하겠습니다.


1. a의 계약 조건 : 별도의 수습기간 및 시용기간 없이 23.12.31자까지 계약 / 4대보험 가입

2. 계약서 상 해고 관련 조항에 '취업규칙 및 업무 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했을 시' 포함 / 취업규칙의 경우 곧 배포 예정이며 현재 고용 승계 2주차 입니다.

3. 해고 사유

- a직원의 새로운 시스템 비협조로 신규 직원 적응에 어려움

-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동 사업장 내 기존 소속 법인 공간에 수시로 다니며 일을 도와줌(영업시간 내 별도 허락 없이 가서 일하다가 지적 받고 지금은 미리 말은 합니다만, 자잘하게 오가면서 일을 돕는 것 까지 지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영업시간 내 음주(기존에 원래 그런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번도 해당 행위를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 신규 점장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지속적인 유사 월건 행위(~까지 공유해줄테니 기다려라 한 내용에 대해 매일마다 미리 먼저 알 수 없는지 재촉)


좋은 마음으로 한 팀처럼 가고 싶었으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같은 인건비로 더 좋은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도 당연하고요.


혹시 위와같은 상황에서 그만둘 것을 권유할 경우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주어야 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음주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거기에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진퇴사로 허위신고시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둘 것을 권하여 동의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시간 중 음주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및 구직급여 지급은 회사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할 의무만을 집니다. 다만,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합니다(동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