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시 사업주 대위신청 예정이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현재 기업은 포괄임금제 운영방식으로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원래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연장수당 불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나요?
예) 기본급+고정연장수당/209 = 통상시급 계산방법이 맞는지 판례등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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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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