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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열정넘치는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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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한테 따로 급여를 주지않고 직원으로 신고 하고 있었는데 1인사업자로 전환할경우

아내한테 급여를 따로 주는건 아니지만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직원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1인사업자로 전환할경우 연말정산시 아내분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의료보험을 받는게 유리한지 그냥 직원으로 두고 의료보험을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급여가 없다면 직원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급여지급을 원래 안하실 경우, 배우자분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인적공제 및 배우자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