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용직 4대 보험 가입 기간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을 쓰는데 12월 달에 31일까지 20일 간을 근무하고 다음달 1월 2일부터 근무시 1월의 4대보험은 1월 1일이라고 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일용근로자가 최초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하고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12월에 20일간 근무하셨다면 12월 1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며 1월에도 8일 이상 근무하고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12월 보험 가입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최초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고 6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최초 1개월인 12월에 20일간 근무했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1월 역시 새롭게 8일 이상 근로하고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1월 1일부터 1월 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12월 보험가입으로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