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부동산소유시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이 생길시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인 경우에 19년에 부동산을 신탁으로 2개 가지고 한채에서만 월세가 나왔을경우 근로소득외에 소득이 있기때문에 집의 크기 월세소든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하나요? 분리과세나종합소득신고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은 5월 분리과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저는 세대원에 직장인인데요. 2019년에 부동산을 신탁으로 2채 취득했는데요
한 채에서만 월세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집의 크기와 월세 소득이 얼마든 상관 없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신고 둘 중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종합소득은 5월에 하는 거고 분리과세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세금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