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홍모 SNS 운영 시 게시물 관련 법률 문의

2022. 10. 17. 11:39

안녕하세요

소스 드레싱 제조업체 에서 SNS 계정 운영 하려고 하는데요

홍보 게시글로 이러한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로 저희 제품 들어가고 있다고 올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 xx 치킨 - 칠리소스 ' 라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생산 된 제품의 상품라벨 이나 박스 패키징 등을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법적인 문제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우선 납품을 하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서는 임의로 해당 제품들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상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업체에 최소한 동의는 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겠습니다.

2022. 10.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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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 업체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가 되어 상표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 10.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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