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촉촉한" "황치즈" "칩" 은 각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권이 있다고 하여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90조 제1항 제2, 4호)
"두바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말씀해주신 사용은 상표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상표법상 침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90조 1항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