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리스 상표명 상품명 침해에 해당할까요? (불막창)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판매 중인 셀러입니다.
상품명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냉동돼지양념막창 상품명으로
"캠핑용 냉동돼지양념막창 불막창"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불막창"으로 상표명을 검색하니
"불막창"이라는 단일 단어로 등록된 상표명은 없었으나,
예를 들어
어떤 업체에서 "지옥에서 온 불막창" 또는 "1호선종점 불막창"으로
등록된 상표명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제가 "불막창" 단어를 포함해서 상품명을 사용하면
(특허청에 상품명 등록할려는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명으로 등록할려는 목적입니다.)
해당 업체의 상표명 "지옥에서 온 불막창" 또는 "1호선종점 불막창"을
침해한 것입니까?
바쁘시겠지만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품명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용도라고 한다면 불막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로 상표권침해가 되지는 않는 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불막창은 단순 상품의 명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하여도 불막창 자체 만으로는 등록거절 될 것이고 위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명사나 지역명 등과 합쳐서 불막창 상표를 출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막창 자체에 상품명이 포함된다고 하여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불막창이라는 단어가 상표법상 식별력이 있는 문자로 인정이 되느냐가 우선 관건이 됩니다. 타 업체의 등록상표명인 "지옥에서 온 불막창" 또는 "1호선종점 불막창" 중 불막창이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 표장 또는 성질 표장이 아니어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단어라면 불막창과 동일한 단어가 포함된 "캠핑용 냉동돼지양념막창 불막창"은 냉동돼지양념막창이란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로 인정되는 바 등록 상표가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막창이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 표장 또는 성질 표장에 해당한다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시 분리 관찰이 되지 않고 전체로 판단을 하여야 하며 이경우 "지옥에서 온 불막창" 또는 "1호선종점 불막창" 과 "캠핑용 냉동돼지양념막창 불막창"은 전체적으로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한 것으로 비유사하여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상표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