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프리스 상표명 침해에 해당할까요? (상표등록 시점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 중인 셀러입니다.
상품명 관련인데, 잘 몰라서 좀 여쭤볼려고요.
예를 들어서 질문드릴게요.
2022년 4월에 쇼핑몰 상품명으로 "넥밴드선풍기"로 해서 상품등록했어요.
상품등록 당시 기프리스 조회하니
(1번 상황) "넥밴드선풍기"로는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았어요.
(2번 상황) "넥밴드선풍기"로 출원 중인 내역이 있었어요.
상품등록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실제가 아닌 가정 상황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넥밴드선풍기"가 상표 등록이 된다면
(1번 상황) 및 (2번 상황)인 경우
제가 상표 침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참고로,
현실적으로
쇼핑몰 상품명 등록할 때는 키프리스 체크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키프리스 체크를 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경우에라도 제가 상품명 침해를 했다면
즉시 해당 상품명을 삭제할 것이고,
제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만큼은 당연히 배상할거고요.
그런데, 간혹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분들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바쁘시겠지만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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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출원 중이라면 정식 출원시에 해당 상표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판매 중지나 사용 중지 청구를 받을 여지가 있어서 다소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