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것은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정확히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2주에 한번씩 휴게시간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또한 근로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휴게시간에 쉴 권리를 빼앗기는 기분입니다.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강제로 회의를 진행하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회사의 주관으로 회의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임금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온전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휴게부여하지 않은 것 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