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4.01.03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죄에 해당되나요?

사람을 때릴때에도 잘 가려서 때려야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안경을 낀 사람을 잘 못때리면 살인미수죄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게 살해로 연결됐을 때 해당됩니다.

    안경을 쓴 사람을 때렷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옛날에 그런말이 많았는데 안경일 썼다는 이유로 살인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디

    폭행이나 산해죄로 적용이 되며 살인 의도를 가지고 때린 것이라면 그때는 상인미수가 적용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입니다.

    안경 쓴 사람을 때린다고 살인미수가 되는건 아닙니다.

    정말 살해를 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지참하거나 계획적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가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