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즈를 낀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되나요?
안경을 낀 사람의 얼굴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비슷한 상황에서 렌즈를 낀 사람을 때리는 것도 살인미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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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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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을 낀 사람의 눈 쪽을 때리면 살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렌즈의 경우에는 파편이 발생하는 안경과 다르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살인미수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즈낀 사람을 때린 것만으로 바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폭행죄만 성립할 것이고, 그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만약 렌즈착용으로 폭행시 상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지 렌즈낀 사람을 때렸다고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